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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정 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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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: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(배포용).hwp | 등록일 : 2014/07/04조회 : 3,450 |
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건설시장에서 하도급거래 관행개선을 위하여 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” 제3조의2(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) 규정에 의거하여 “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였습니다.
해외건설 하도급계약 체결시 동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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