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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알림마당

   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공지사항을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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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17년도 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 시행계획 1차 공고
    첨부파일 : 내려받기gimp_1.zip 등록일 : 2017/01/17조회 : 3,733
    국토교통부의 지원으로 해외건설협회가 운영 중인 『2017년도 해외건설 시장개척 지원사업』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   
    1. 사업목적 : 해외건설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리스크 부담이 큰 新시장 개척 시 투입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 적극적인 시장개척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

    2. 사업예산
    : 약36억원

    3. 사업기간
    : 2017. 1. 1 2017. 10. 31

    4. 신청가능 국가
    ㅇ 미진출 국가
    ㅇ 최근 5년간 수주실적이 4억불 미만인 국가
    ㅇ 토목, 건축, 용역분야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2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
    ㅇ 플랜트 분야 최근 5년간 수주실적 5억불 미만 또는 10건 미만인 국가
    ㅇ 토목 내 도로, 상수도, 하수도, 댐, 항만, 공항, 운동장, 조경, 철도공사, 단지조성, 기타토목 세부공종별로
        각각 최근 5년간 수주실적 1억불 미만 또는 5건 미만인 국가
    ㅇ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략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
    ※ 첨부 파일의 지원대상 국가 확인

    5. 지원내용
    : 지원신청 접수일부터 지원기간 내 소요되는 타당성조사 또는 수주교섭 비용 (관리지침 제7조 1항 참조)
    ㅇ 수주교섭, 일반 타당성조사, EDCF연계목적 타당성조사
      - 수주교섭 : 국외활동, 발주처 초청 비용 등
      - 타당성조사 : 국외활동, 발주처 초청, 현지조사, 외주 비용 등

    6. 지원금액 및 지원비율
    (관리지침 제6조 참고)
    ㅇ 지원금액 : 각 개별사업 2억원 이내(타당성조사는 3억원 이내)
   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*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적용
    ㅇ 지원비율
      - 중소기업 : 총 사업소요비용의 70%
      - 중견기업 : 총 사업소요비용의 50%
      - 대기업, 공기업 : 총 사업소요비용의 30%

    7. 신청자격
    (관리지침 제5조 참고)
    ㅇ 지원가능 국가에서 발주하는 “해외건설촉진법”에 따른 해외공사
    ㅇ “해외건설촉진법”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(해당 공종에 한함)
    ㅇ 대기업 및 공기업이 중소.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경우
    ㅇ 대기업 및 공기업이 미주, 유럽,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하는 경우는 단독 신청 가능
    ㅇ (제외되는 경우) 국내기업 하도급, 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등
    ㅇ 2016년도 지원기업의 경우,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전 최종협약금액 대비 예산 집행률이 60% 이상

    8. 시행일정
    신청서 접수 : 2017. 1. 17 ∼ 8
    . 31 (수시접수, 매월말 당월 접수 마감)
    ㅇ 신청서 평가.선정 및 지원
      - 전월 접수된 신청 사업에 대해 매월 평가.선정 및 지원
    ㅇ 사업비 정산
      - 사업비 집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하여 정산

    9. 제출서류
    (관리지침 제12조, 별지 제2호 서식 참고)
    ㅇ 신청서 1부
    ㅇ 요약서 1부 및 사업계획서 5부(해당 전자파일은 한글 워드프로세서(hwp) 로 작성하여 USB 별도 제출)
    ㅇ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
    ㅇ 최근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
   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
    ㅇ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.
      - 중소기업 :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등
      - 중견기업 : 중견기업 확인서
    ※ 전자파일 및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첨부물로 제출

    10.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
    :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처(방문접수)
    ㅇ 이메일 :
    [email protected]
    ㅇ 전 화 : 02-3406-1141, 1026, 1103
    ㅇ 주 소 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프로젝트지원처

    ※ 참고사항
    ㅇ 지원사업을 수주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18조에 따라 지원금의 20%에 해당하는 금액을 
        계약체결 결과 보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가에 반환(관리지침 제23조제5항 참고)

    ※ 참고자료 다운로드
      (gimp 1)
      - 관리지침
      - 대상 국가 목록
      - 신청서, 요약서, 사업계획서 양식
      - 신청예산 내역
      - 지원자격 체크리스트
      - 초청 계획서
      - 소요예산 산출기준

      (기타 참고자료)
      - EDCF 타당성조사
    작성지침(다운로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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