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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해외건설 현장훈련(OJT)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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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: 1a_12_1.hwp, 2b_1_1.hwp, 3c_1_2.hwp, 4d_1.pdf | 등록일 : 2021/09/16조회 : 1,624 |
해외건설 현장 근로자의 인건비와 파견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「해외건설 현장훈련(OJT)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 ◈ 사업목적 신규 채용자를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중소·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◈ 지원대상 - 「해외건설촉진법」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건설 현장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 - 당해 연도 또는 직전연도 신규 채용자를 해외건설 현장에 올해 파견(예정 포함)한 기업 - 신규 채용 인력의 나이·직무·고용형태 제한은 없으나,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신청 불가 ◈ 우선선정기업 -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기업 -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생 채용 기업 - 청년층 및 정규직 채용 기업 - 국가유공자 자녀 채용 기업 - 취업취약계층 채용기업 * 「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·자치단체 합동지침」 - 우수 해외건설사업자 ◈ 지원내용 - 파견비 : 인당 최대 200만원(왕복항공료, 보험료, 비자발급비) - 훈련비 : 인당 월별 100만원(기업 개인 각각 50만원 지급, 청년의 경우 월별 50만원을 기업에 추가 지급) - 지원기간 : 최대 12개월(청년의 경우 24개월까지 지원) - 지원인원 : 기업별 최대 20명(외국 발주처 사업을 직접 수주한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대 25명까지 지원) ◈ 시행절차 ❶ 사업공고 ❷ 신청서 접수 ❸ 지원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❹ 협약 체결 ❺ 해외 파견 및 현장훈련(OJT) 실시 ❻ 지원금 신청 ❼ 지원금 정산 및 지급 ❽ 훈련 결과보고서 제출 ◈ 신청서 접수기간 수시(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) ◈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 - 제출서류 ❶ 신청서(서식 첨부) ❷ 사업계획서(서식 첨부) ❸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❹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원본 ❺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원본 ❻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 ❼ 신청인원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원본 ❽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및 사업 참여 동의서(서식 첨부) ❾ 우선선정기업 증빙서류(선택사항) ◈ 문의/접수처 -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 - (E-mail) [email protected] - (Tel) 02-3406-1033, 108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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