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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알림마당

   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의 공지사항을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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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「해외건설 현장훈련(OJT) 지원사업」 참여기업 모집 공고
    첨부파일 : 내려받기1a_12_1.hwp, 내려받기2b_1_1.hwp, 내려받기3c_1_2.hwp, 내려받기4d_1.pdf 등록일 : 2021/09/16조회 : 1,624
    해외건설 현장 근로자의 인건비와 파견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「해외건설 현장훈련(OJT)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.

    ◈ 사업목적
    신규 채용자를 해외건설 현장에 파견한 중소·중견기업 지원을 통해 해외건설산업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현장 전문가를 양성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

    ◈ 지원대상
    - 「해외건설촉진법」상 해외건설사업자로 해외건설 현장을 보유한 중소·중견기업
    - 당해 연도 또는 직전연도 신규 채용자를 해외건설 현장에 올해 파견(예정 포함)한 기업
    - 신규 채용 인력의 나이·직무·고용형태 제한은 없으나,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는 신청 불가

    ◈ 우선선정기업
    - 마이스터고 및 특성화고 졸업생 채용 기업
    -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과정 수료생 채용 기업
    - 청년층 및 정규직 채용 기업
    - 국가유공자 자녀 채용 기업
    - 취업취약계층 채용기업 * 「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·자치단체 합동지침」
    - 우수 해외건설사업자

    ◈ 지원내용
    - 파견비 : 인당 최대 200만원(왕복항공료, 보험료, 비자발급비)
    - 훈련비 : 인당 월별 100만원(기업 개인 각각 50만원 지급, 청년의 경우 월별 50만원을 기업에 추가 지급)
    - 지원기간 : 최대 12개월(청년의 경우 24개월까지 지원)
    - 지원인원 : 기업별 최대 20명(외국 발주처 사업을 직접 수주한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최대 25명까지 지원)

    ◈ 시행절차
    ❶ 사업공고
    ❷ 신청서 접수
    ❸ 지원기업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
    ❹ 협약 체결
    ❺ 해외 파견 및 현장훈련(OJT) 실시
    ❻ 지원금 신청
    ❼ 지원금 정산 및 지급
    ❽ 훈련 결과보고서 제출

    ◈ 신청서 접수기간 수시(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)

    ◈ 신청방법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우편 또는 방문 접수
     - 제출서류
    ❶ 신청서(서식 첨부)
    ❷ 사업계획서(서식 첨부)
    ❸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
    ❹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원본
    ❺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원본
    ❻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원본
    ❼ 신청인원별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원본
    ❽ 참여자 개인정보 이용 및 사업 참여 동의서(서식 첨부)
    ❾ 우선선정기업 증빙서류(선택사항)

    ◈ 문의/접수처
    -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
    - (E-mail) [email protected]
    - (Tel) 02-3406-1033, 10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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