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교통부 지원으로 해외건설협회가 운영 중인 『2021년도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』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건설업계의 많은 관심과 활용 바랍니다.
- 다 음 -
1. 사업목적 ◦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건설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다변화 및 수주확대 실현
2. 사업예산 : 약 23억원 *정부예산 배정에 따라 변동가능
3. 지원내용 ◦ 지원항목 : 국외활동비 및 발주처 초청비, 현지조사 및 외주 비용 등 직접경비 ◦ 지원금액 : 수주활동 지원 최대 1억원, 기타 지원사업 최대 3억원 ◦ 지원비율(정부 보조금 비율) - 중소기업 : 총 소요비용의 80% - 중견기업 : 총 소요비용의 60% - 대·공기업 : 총 소요비용의 50% ☞ EDCF 연계목적 조사․분석 지원 및 정책지원, 현상공고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지원사업은 지원비율 10%P 추가 지원
4. 지원사업 ◦ (수주활동 지원) 해외공사 수주를 위한 현지조사, 발주기관 면담, 발주처 인사 국내초청 등 수주활동 비용 지원 ◦ (프로젝트 조사․분석 지원) 해외공사의 추진 필요성 또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장 및 환경분석, 경제성, 기술적용 가능성 등의 조사․분석 비용 지원 ◦ (EDCF연계 목적 조사․분석 지원)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타당성검토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조사․분석 비용 지원 ◦ (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 참여 지원) 해외건설 또는 엔지니어링 사업의 현상공모 및 국가간 경쟁입찰(제한경쟁입찰 포함)의 참여 준비 비용 지원 ◦ (정책지원) 법령 및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해당분야 공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프로젝트 조사․분석, 진출환경 분석 또는 현지 협력활동 비용 지원
5. 지원기간 : 2021.1.1∼10.31(2021.1.1 이후 신청시 신청일 이전 지원 제외)
6. 신청기간 : 공고일 이후 수시 접수 (예산소진 시 접수종료)
7. 신청자격 ◦ 「해외건설 촉진법」에 따른 해외공사 ◦ 「해외건설 촉진법」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(해당 공종에 한함) ◦ 대기업·공기업은 중소·중견기업과 공동 신청한 경우 ◦ 제외되는 경우 - 국내기업 하도급 사업, 타기관 지원사업과 중복 사업 - 국내 ODA 발주 사업 등 국내 기업간 경쟁사업 등
8. 제출서류 ◦ 신청서 1부 ◦ 요약서 1부 및 사업계획서 3부 ◦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◦ 최근 연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사본 1부 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◦ 신청기업의 기업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1부 - 중소기업 :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 검토표 등 - 중견기업 : 중견기업 확인서 ◦ 발주처 인사초청 시 추가 구비서류 - 발주처 인사초청 계획서 ◦ 외주 또는 현지조사비 추가 구비서류 - 과업지시서 - 외주비의 경우 2건 이상의 견적서, 현지조사비의 경우 현지업체 2건 및 국내업체 1건의 견적서(단, 국내업체 견적시 현지출장 실시여부 및 견적산출내역 명시) * 제출서류는 한글 워드프로세서(HWP) 및 스캔본(PDF)으로 전자파일 별도 제출(USB 등)
9. 신청서 접수 및 문의 :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(방문접수) ◦ 이메일 : [email protected] ◦ 전 화 : 02-3406-1103, 1141 ◦ 주 소 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13층 해외건설협회 중소기업수주지원센터
10. 참고사항 ◦ 신청서 양식 등 참고자료 첨부파일 참조 |